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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등교개학 시기 발표 고3 초1 초2 유치원 순서로

rumorissue 2020. 5. 5. 10:42

 

교육부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과 연계해 각학교의 단계적, 순차적 등교수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학교 방역 조치사항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방역당국 협의사항

본격 등교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

3은 진로진학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일 경과 시점부터 등교수업 가능

 

등교개학 시기 및 방법

교육부는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인 유···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 20.()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등교개학 학교별 일정표

단계

일정

등교 대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선단계

5.13.()

3

-

-

1단계

5.20.()

2

3

1-2 + 유치원

2단계

5.27.()

1

2

3-4

3단계

6.1.()

-

1

5-6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 먼저 개학하는 이유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을 먼저 개학한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긴급 돌봄이 실시되고 있어, 고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할 경우 학교의 학생 밀집도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초1,2를 먼저 개학한다고 합니다.

 

 

등교개학 운영 방안?

코로나 확산 및 감염을 예방하기위해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사운영은 시도별, 학교별 자율 결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특별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의 경우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기 및 방법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결정을 하게됩니다.

 

 

 

등교수업대비 학교방역 지침 보완

구 분

기존 지침

보완 지침()

용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자기 건강 조사 방법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활용

나이스의 자가진단시스템 활용

체온

호흡기 증상

본인 해외 여행 경력

체온(발열감 여부)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마비, 설사 등

본인 및 동거인 해외 여행 경력

교실 내

책상간격

학생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여 책상 배치

학생 간 최대한 거리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되, 가능한 앞뒤 간격을 최대한 이격하도록 배치

마스크착용

기준 없음

상시착용

방역물품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등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살균(알콜)티슈 등

격리자의

동거인 관리

확진자와 접촉, 해외여행 경력 으로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의 동거인은 격리 불필요

자가 격리자 동거인이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의심증상자

관리

발열·호흡기 증상자는 34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등 의심증상자는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시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및 원격수업으로 전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

귀가학생

재등교기준

(격리자) 보건소 격리해제 통보 시

(격리자) 보건소 격리해제 통보 시

(의심증상자) 증상 완화 시

 

등교 시에는 교실 환기, 쉬는 시간 차별화, 책상면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는 한편 모든 학생·교직원에 대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등교 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건강 조사 항목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을 추가하고, 이 경우 기존 지침과는 다르게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ㅏㄷ.

 

검사를 통해 학생·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학교는 모든 학생·교직원을 가 격리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며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후속조치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에 관한 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